자신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빌라 공용수도 밸브를 잠근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6일께 수원 권선구의 한 빌라에서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주민들이 수도를 쓰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공용배관 누수로 자신의 집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입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배관공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우 자신의 집에 왜 피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입주민들과 공사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물쇠로 공용계량기함을 잠근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가 자신의 집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변호사 조언에 따라 피해액이 약 500만원 정도’라거나 ‘노후배관 및 세대별 공사 진행시 본인 세대는 피해 협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자신이 누수로 인해 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단수조치를 일방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이후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을 풀어 바로 수도를 쓰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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