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폐회…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18개 안건 의결

제380회 제2차 본회의.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제380회 제2차 본회의.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시의회는 종전 장애인 가족 안에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던 것을 별도로 분리, 세밀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건, 복지안전위원회 6건의 안건을 의결한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제381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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