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유소 24곳 전기차 충천소 허용…도시관리계획 변경 확정

고양특례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지역 주유소 용지 24곳에 전기차 충전소와 수리점, 세차장 건립이 허용된다.

 

고양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16곳 중 13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년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비 목적은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 개선과 지구단위계획 운영 문제 보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일산지구, 일산2지구, 성사지구, 화정지구, 능곡지구, 행신2지구, 삼송지구, 원흥지구, 향동지구 등 아홉 곳의 주유소 용지 24곳에 전기차 충전소 및 지상 연면적 30% 이하 규모의 수리점 및 세차장 등이 허용된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인 킨텍스의 전시장과 주차장 용지에는 소방서, 호텔, 유원시설, 주차전용 건축물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킨텍스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제3전시장과 호텔, 주차타워의 건립 동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또는 창고로 활용 중인 고양종합운동장, 여성회관, 화정동 시의회 부지 등의 현실도 반영돼 시의회 부지에는 청년창업지원 시설인 28청춘창업소가 운영 중이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변경도 이뤄졌다.

 

하반기 문을 여는 탄현체육센터 건립으로 줄어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산서구 탄현동 1506번지와 1507번지의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인근 다세대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주거지역인 복합시설용지(M4)에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학원과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행신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행신지구대 차량 진출입 허용 구간도 변경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차량 진출입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구대 뒤편으로 변경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시와 구의 최종 허가가 나는 대로 위치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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