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얘기에 동거녀 살해한 20대…검찰 징역 40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자살방조 미수 등)로 재판에 넘긴 A씨(25)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8)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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