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원 의정활동비 月150만원으로 오른다…남동구만 ‘110만원 동결’

인천 지역 군·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사진은 지방의회의원 금뱃지.) 경기일보 DB
인천 지역 군·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사진은 지방의회의원 금배지.) 경기일보DB

 

인천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종전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10일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종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종전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비용, 보조활동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의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동결하던 의정비를 최대 물가 인상률의 절반까지 상향했다. 지난 20년 간 물가는 5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인천의 각 군·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2024∼2026년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심의해 지급 범위를 정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해 중구와 동구는 월 150만원으로 36%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상한선을 가득 채운 금액이다. 계양구의 경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는 130만원으로 올리지만 해마다 10만원씩 증액시켜 2026년에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는 27% 오른 월 140만원으로, 연수·계양·서구는 18% 오른 월 1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부평구는 약 8% 오른 119만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남동구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52.6%가 남동구의회 의원 적정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을 선택하면서 종전과 같이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으로 동결했다.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군·구의원들에게 소급 지급한다. 또 각 군·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통보받는대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종전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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