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이제 그만"… 인천 옹진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인천 옹진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이 개 식육 업체들의 폐·전업을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은 개 사육 농장과 식당 등을 조사하고, 정부의 폐·전업 지원 방안 등을 알린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 공포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개 식용을 위한 도살·처리나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또 이전에 만들어진 개 사육 시설 등도 철거해야 한다.

 

폐·전업 희망하는 업자들이 해당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철거비나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개 사육 농장과 식당 등을 조사하며 폐업과 전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고, 8월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군은 이들이 폐·전업을 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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