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채팅 앱에서 만난 실종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을 임의로 보호해 가출 아동에 대한 다른 범죄, 또는 비행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선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호 기간도 하루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0시54분부터 같은 날 오전 9시21분께까지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실종 아동 B양(12)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B양이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비를 주겠다며 인근 지하철 역에서 만나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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