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과거 함께 일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계획한 혐의(살인음모)로 기소된 A씨(43)에게 죄명을 ‘살인 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홍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 살인 의사 및 목적이 없는 C씨에게 속아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씨(41)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2000년대 초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며 처음 알게 된 뒤 2012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2014년 B씨가 퇴사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자 A씨는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씨(54)에게 이 같은 상황을 말했고, C씨는 “피해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냐”며 “돈을 주면 내가 피해자를 살해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입국하는 정확한 일시를 알려 주면 죽여줄 수 있겠냐”며 “현지에서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고 외곽 지역 주택을 임차해 그곳으로 납치해라”고 말했다.
또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후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며 2천만~3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 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C씨에게 청부살인업자 의뢰 착수금, 범행 장소로 쓸 주택 임차금, 기타 활동비 등 피해자 살해 비용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46만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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