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 경찰 “이달부터 정식 단속 시작”
3개월간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2천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 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적발을 위해 설치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 결과 총 2천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기간 과속은 사륜차 1천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천849건이,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등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장비다.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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