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란을 제지했던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당시 출동 경찰관을 오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테이저 건을 맞고 제압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5분께 지산동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길목을 막는 등 소란을 벌이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계도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오후 1시35분께 “아까 그 경찰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손에 든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눴다.
당시 근무 중이던 해당 경찰을 포함해 지구대 직원들은 재차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자해 소동을 이어가며 경찰에게 접근했다. 경찰은 테이저 건을 1발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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