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의원서 디스크·비염·소화불량 처방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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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에 관해 첩약을 처방 받을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추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기존의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에 관해서도 첩약을 처방 받을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기관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힌다. 첩약 급여일수도 환자 1명 당 연간 1가지 질환·최대 10일 지원에서 연간 2가지 질환·최대 20일로 늘어난다. 한 가지 질환에 대해 10일분 씩 두 번 처방 받을 수 있어 장기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60% 차등 부담으로 변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기존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첩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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