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추가 기부 행위 놓고 ‘공방전’…"4건 더 있다" vs "기소 안 된 내용"

檢 “수사 과정서 4건 추가 적발”
변호사 “기소 안된 사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원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원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기소되지 않은, 추가 기부 행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 건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공범(배모씨)의 재판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 관계가 명확해졌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김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주장에 김씨 측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선입견을 심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별도 선별 제출 및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및 채택 여부 결정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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