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불원 감형
전 직장동료에게 투자했다 실패한 뒤 그와 함께 고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45)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펀드매니저를 했던 선물옵션의 대가’라며 C씨를 소개해 총 19차례에 걸쳐 5억9천70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같은해 3월 말께 전 직장동료였던 C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 투자하면 20~3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주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이자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C씨에게 투자해 손해를 본 돈을 만회하기 위해 전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투자로 탕진, 회사에서 쫓겨난 A씨를 유능한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포장해 B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가 투자 실패로 원금을 모두 날렸다고 말하며 “친구(B씨)에게는 필리핀 투자 실패로 돈을 날렸지만 목돈이 들어오면 금방 회복이 되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하자”고 제안하자 ‘친구는 지배인님(C씨)을 펀드매니저로 알고 있으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며 말을 맞추기도 했다. 결국 C씨는 B씨에게 이같이 말하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C씨가 2억7천295만원을 편취하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900만~1천만원을 지급해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6천6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투자 내용 등에 대한 제대로된 확인 없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이른 것이라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기소된 후 2022년 3월 검거 전까지 해외로 출국하는 등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특경가법 편취액 중 1억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C씨가 수령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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