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전달 60대...징역 2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6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했으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문제로 수년간 출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이 14년 넘게 이어지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너무 많이 지쳤다. 재판장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지만 같은 해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은 지난해 9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었다.

 

A씨의 선고는 5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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