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비례정당)의 상호 간 선거운동 기준을 공개했다.
24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정당이나 비례정당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도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다만, 후보자 등의 신분이 아닌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은 다른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2개의 정당 간에 선거 공조와 선거 운동은 가능하도록 했다.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그 명의를 상대 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간의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서 벗어난 이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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