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가사·식사·영양 관리·심리지원 맞춤형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질병·부상·고립 등 ‘일상생활’ 곤란 신체·정신·사회적 자립 필요한 경우 생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용인특례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올해 수원특례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다. 또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3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일상돌봄 서비스에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있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총 7개 서비스 중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이다.
또 ▲재활 담당자 방문 맞춤재활 ▲세탁서비스 ▲미래 설계 및 재무·재정 관련 상담 진행을 통한 독립생활 지원(청년·가족돌봄청년에만 제공)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 등도 지원한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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