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좌 중고거래 사기 증가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측 “적금계좌 식별방법 안내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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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범 A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특히,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 범행 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는 지난 2021년 14만1천건에서 2022년 15만6천건, 지난해 16만8천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사이버캅과 더치트 등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만,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범들이 거짓 사유로 물품 발송 시점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대금 송금 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 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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