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그나로크' 아이템 확률 8배 뻥튀기 의혹 조사 착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이미지. 그라비티 제공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이미지. 그라비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특히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라그나로크의 확률 변경 과정에서 그라비티 측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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