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고 PC방을 이용하는 등 소액 결제를 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1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27분께 팔달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PC방 비용을 결제했다.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팔달구의 한 PC방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8건에 달하는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A씨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만 1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A씨 신체를 수색해 그가 훔친 여러 장의 신용카드도 압수조치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마저도 절도품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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