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그만’…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된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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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무료로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전에 보험 혜택을 ‘무임 승차’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줄어들고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절반 이상(68만명·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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