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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