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러 간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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