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음식 공짜’ 특정 정당 부각한 인천 카페 업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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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카페에 붙이고 투표에 참여하면 무료 음식을 준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 서구의 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한 인쇄물을 붙인 혐의다

 

그는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 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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