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간호조무사회, 수석부회장 선관위에 고발

"선거 앞두고 정당가입 종용, 가입비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해당 부회장 "고발한 부분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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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간호조무사회가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종용했다며 수석부회장 A씨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던 당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가입비를 대납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7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에 따르면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며 도내 시 분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분회장 책임 하에 1명당 30명씩 당원을 확보하도록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권리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를 직접 대납했다는 게 도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측은 1인당 한 달 당비(1천원) 6개월치의 비용을 A씨가 계좌 이체를 통해 각 분회장들에게 전달해 총 500만원 가량을 당원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의 회장이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A씨가 특정 정당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4·10 총선에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 B씨는 “중앙회 회장이 비례대표로 나간 당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비용을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주며 분회장들이 당원을 모집하도록 했다”며 “1인 1정당 가입은 협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해오던 것이지만 모집한 당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것은 정치자금법 33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협회의 설립 취지, 정관상 정치활동 금지에 위배되는 만큼 선관위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석부회장 A씨는 “도회에서 고발한 부분에 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선거 때 마다 정치 세력화 차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정당의 가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 특정 정당가입을 독려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시도에서 특정 정당을 밀었다면, 그것은 해당 시도지회의 진행하는 만큼 중앙 차원에선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관련 이슈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순 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유도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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