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5개 조항 신설 등 총 37개 조항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8일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 5개 조항이 신설돼 총 37개 조항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9년 환경·보건 의료행정서비스헌장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32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개정으로 5개 조항이 신설돼 총 37개 조항이 운영된다.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에는 부서 및 팀의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으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헌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