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기간 중 또다시 스토킹 행각 벌인 40대

[가]잠정조치 기간 중 또다시 스토킹 행각 벌인 40대

 

 

잠정조치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전 연인을 찾아가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5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가재동의 한 빌라에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주거지로 출동했고 순찰차를 본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 도주경로를 막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잠정조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경찰이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화를 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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