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모임을 개최하거나 부적법하게 다른 예비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포시선관위는 지난달 22일 한 식당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특정 후보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본투표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의 성명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은 설치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남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다른 예비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기사 제목과 해당 기사의 URL을 문자메시지에 게재, 7만2천여명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선관위는 자신이 재직 중인 교회에서 다수의 교인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24일 자신의 교회에서 500여명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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