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택시기사 B씨(68)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아파트 인근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직진을 요구했고, 택시가 멈추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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