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계 썼다가 불이익”… 아빠 육아휴직 ‘그림의 떡’

인사고과·소득 감소 등 이유... 도내 남성 사용률 27.4% 그쳐
전문가 “정부, 소득대체율 인상, 대체인력 뱅크 활성화 등 시급”
노동부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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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9월 자녀 출생 예정인 예비 아빠 김수찬씨(가명·30대)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씨의 아내가 출산휴가를 쓴 이후 바로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그의 회사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선례가 없다. 김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혹시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이호성씨(가명·30대) 부부는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씨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이 없다며 난감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이가 태어나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소득이 더 많은 이씨가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턱없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은 모두 12만6천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9만672명(72.0%)인 반면 남성은 3만5336명(28.0%)에 그쳤다.

 

경기지역도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훨씬 높았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한 도내 직장인 2만7천4명 중 여성은 1만9천605명(72.6%)인데 반해 남성은 7천399명(27.4%)에 불과했다.

 

최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1천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 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하도록 조직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가정양립지원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대체인력 뱅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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