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오산시청 주변을 수차례 맴돈 1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6분께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오산시청 인근 도로를 수차례 멤돈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오토바이를 발견해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 3~4km를 추격해 운천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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