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에 학교법인 남문학원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 소유 수익용 토지로 임대 사업도 한다. 이 토지에 임대인들이 100여명이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 그동안 매년 3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임대료는 대부분 연간으로 납부하는 연납이었다. 이 임대 방식과 내용이 최근 바뀌어 고지됐다. 연납이던 납부 기준이 월납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임대료가 인상됐다. 토지 세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도 등장했다.
문제는 그 방식과 내용이다. 요구한 임대료 인상폭이 상상을 초월한다. 한 임차인의 경우를 예로 보자. 430㎡를 쓰고 있다. 연간 177만원을 내왔다. 이걸 월 9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기존 방식인 연간으로 보면 1천104만원이다. 1회 인상폭이 무려 623%다. 1회 임대료 인상폭이 이처럼 높은 경우가 있었나. 매달 내는 임대료 납부 방식도 임차인에게는 큰 압박이다. 어렵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곧바로 소송이 고지됐다.
학원 측은 토지 1개 지번당 임대료 104만원의 추가 부담도 요구한다. 여기엔 일반적인 임대료 인상과 다른 명분이 있다. 토지 세금 인상에 따른 부과라고 설명한다. 임차인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종부세 등) 국가·지자체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왜 임차인에게 요구하느냐”고 반문한다. 학원의 모든 입장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이 주도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 통보와 불응 시 소송 제기 등 법률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임차인이 역부족이다.
학원 측은 법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설명한다. 과거 임대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료 체납도 부담이라고 했다. ‘학교법인의 재정이 악화돼 법인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힌다. 임차인들의 걱정이 크다. 학원 측이 임차인들을 내쫓으려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남문학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 재산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재정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해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실제 언급했다.
과거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교직원의 연금과 4대보험,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다.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남문학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담하지 않았다. 학교 재정이 어려워 생긴 일로 추정된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충격적인 임대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정 전입금 미납으로 물의를 빚고, 충격적인 임대료 횡포로 지역 사회 힘들게 하고. 사학의 모습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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