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발달장애인 2명을 스토킹하고 이들의 장애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도 모자라 이들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발달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와 C씨를 상대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A씨는 발달장애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B씨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정황과 또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한 스토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착복 행위도 규명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지난 2월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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