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징역 10년…검찰 맞항소

지난 11일 오후 인천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지난 11일 오후 인천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지검은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개월 후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아들 B씨(30)와, 사기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 C씨(38)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근 A씨와 B씨 역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C씨가 A씨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계좌 등을 제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1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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