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직원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7분께 2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오산의 한 아파트 15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그는 흉기로 B씨 주거지 현관문 등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고 문을 열고 나온 B씨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현관문 등에 찍힌 흉기 자국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회사 직원으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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