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페스티벌 막은 수원특례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

지난 15일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수원특례시 제공
지난 15일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정의하는 ‘업소’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20~21일 수원 권선구에 있는 전시장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로 했다가 수원시 등 지역사회의 반발로 대관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청원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5만명을 돌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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