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탈락 항의하다 공무원 걷어찬 90대…벌금 5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무형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다 인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9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심사 탈락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 공무원 B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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