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전 고용주 살해한 불법체류자, 재판행

자료사진.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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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일했던 곳을 찾아가 성과급 등을 받아내려다 업주를 살해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과거 자신이 일했던 양식장을 찾아가 업주에게 성과급과 상해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9월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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