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양곡법’ 강행… 본회의 직회부 가결

野 농해수위서 단독으로 의결... 與 의원들 불참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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