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60대, 흉기로 연인 찌르고 음주운전까지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이별 문제로 다투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음주운전까지 하다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9분께 봉담읍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60대 여성 B씨의 눈가와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B씨를 구조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A씨는 이날 헤어지는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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