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추경 수용”…10가지 요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첫번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재발의 시 수용과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적었다.

 

이어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여야가 합의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 ▲김건희씨가 공언한 약속 실천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 및 김건희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대통령실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씨 인맥 정리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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