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로 살인 예고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20분부터 같은 날 오전 6시8분까지 술에 취해 20여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러 죽이러 간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부천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A씨의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십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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