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2 자녀’ 조례 개정 동참 재원 조달 난항… 道 “지원안 강구”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경기도내 시·군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군들이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소, 정책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은 경기 침체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기준, 조례에 근거해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지자체는 24개 시·군이다. 여기에 시흥시가 다음 달 초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 25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도가 전 시·군에 다자녀 혜택 사업 기준 완화 검토를 요청할 당시 2자녀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시·군이 17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8개 시·군이 동참한 것이다.
여주·양평의 경우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산, 시흥, 이천 등 올해부터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 적용이 예정된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 지출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이 예고돼 자체 충당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육아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천시는 올해 2자녀 가구부터 월 상수도 요금에서 최대 8천900원을 감면하는데, 지역내 2자녀 가구가 1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월 8천900만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시흥시의 경우 조례 시행 전이지만, 2자녀 가구 수가 2만7천여가구로 3자녀 가구(5천100여가구) 대비 5.2배 많은 상황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복지 사업비 증가분을 추계하고 있으며 세입 부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공공요금 조정, 내부 충당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다자녀 가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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