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 23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력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연인 사이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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