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한 혐의다.
그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썼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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