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 36개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19일 남동산단에 있는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등 31개 업체가 처리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인했다. 또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곳도 적발했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를 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 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폐수 관련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는 등 불법 폐수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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