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국내의 렌탈샵에서 고가의 카메라 등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사기)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 등을 대여한 뒤 자신의 실효한 여권을 맡기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했으며, 이달 중순께도 같은 방식으로 빌린 카메라 등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인천공항경찰단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카메라에 설치한 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됨을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출국 직전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