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달 13일부터 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0.7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신도시 조성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약 5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다음달 13일부터 구처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 해제 전 허가받은 10개 필지는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대도 함께 해제됐다”며 “이제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서구 검암역세권 등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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