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유착 관계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던 중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국제마피아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하며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씨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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