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약 취급 횟수와 양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 투약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한 공중전화기 아래 현금 30만원을 둔 뒤 30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B씨가 놓고 간 마약을 수령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해 2월과 3월 미추홀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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