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인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4일 오후 10시18분께 이천의 한 PC방에서 발로 밟는 등 총 21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한 뒤 의자로 얼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냈던 B씨가 자신과 지인들에게 잦은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성을 잃고 가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후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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